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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경찰이 교통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탓이다.
 사고원인에는 단연 음주운전이 빠지지 않는다.
 지난 3일에는 울주군 웅촌면 7호 국도 상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에 있던 보행자 2명을 충격해 보행자가 숨졌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동구 방어동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숨지기도 했다.


 5월 현재 울산 전체 교통 사망자 36명 중 7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19.4%를 차지하는 수치다.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011년 833건, 2012년 892건, 2013년 863건, 2014년 866건을 기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는 2011년 22명, 2012년 19명, 2013년 29명, 2014년 21명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적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울산 경찰은 지난해 6,540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2013년 7,022건, 2012년 5,485건 등 매년 5,000건 이상의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음주 운전은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2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21명(20.6%)이 음주운전 때문이었다.
 2013년에도 전체 사망자 119명 중 29명(24.4%)이 음주로 비롯됐다.


 급기야 경찰은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지난 8일에는 3시간동안 울산 시내 주요 교차로 14곳에서 음주운전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35명의 운전자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 중 5명은 만취 상태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의 회유와 단속 으름장에도 만취 운전자는 여전히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회유와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법정 강제 구속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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