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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전문포획단을 검거한 울산해경이 또다른 불법 포획단의 이동경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유통책 및 판매업체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경찰의 수사가 고래 불법유통고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래축제를 노려 횡행하고 있는 고래포획단을 타깃으로 벌인 해경의 기획수사가 속도를 내자, 울산 남구는 이달 말 고래축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7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불법포획단의 잇단 출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해온 해경은 불법 포획과 유통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해상과 육상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벌여나가고 있다.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고래불법포획 기획수사'에 집중해온 해경은 같은달 29일 밍크고래를 포획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송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해경은 이보다 먼저 지난 달 27일 작살에 찔려 발견됐던 밍크고래포획 용의선박을 추적해왔고, 작살전문조직을 파악하는 등 현재 포위망을 좁혀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다수의 고래전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불법고래 유통 현황을 적발해 가고 있고, 현재까지 1.1톤 이상의 압수품과 거래명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해경은 공급책과 판매상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고래 불법포획 일당을 일망타진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경찰의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지역 고래고기 전문점 상당수가 불법고래를 판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적발업소가 무더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포획단에서부터 판매업소에 대한 다각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수사중인 사인이고 업소의 경우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결과는 수사가 종결된 뒤 한꺼번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남구는 이처럼 해경의 수사가 확대되자 후폭풍을 타진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고래축제가 올해부터 장생포로 일원화 되면서 일대 고래고기 전문점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보니 이번 수사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인기몰이를 해왔던 '술고래 광장'을 업그레이드한 '고래 밥집'을 고래연구소앞 주차장에 조성하고, 축제장 내에서도 여전히 고래고기를 대량 판매할 예정이어서 더욱 신경이 쓰이는 실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불법업소가 있고, 얼만큼 적발이 될지 여부와 공급에 어느 수준의 영향을 미칠지 전혀 감을 감을 수는 없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고래고기 값이 훌쩍 뛰거나, 업소에 따라서는 영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일부 혼선은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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