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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대형화물차 운전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 아닌 곳의 차로 통행기준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도로 1차로에 대형화물차가 다니는 것은 불법인가요?
 
A: 차로 수에 따라 다르지만 법규상 일방통행이나 편도 1차로가 아닌 이상, 화물자동차는 2차로 이상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1차로는 무조건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 통행이 허용된 차량 외 모든 차량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편도 2차로 때와 똑같이 적용되며, 2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나머지 차량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편도 4차로의 경우 1,2차로에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3차로와 4차로는 편도 3차로에서 2차로와 3차로 통행이 가능했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차로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로 통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앞 차량이 느리게 주행한다면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할 때는 합법적으로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비교적 차량이 적은 쪽 차로나 본인이 편한 차로를 이용해 앞지르기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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