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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줄여 말하는 '알바'는 단기고용을 통해 돈을 버는 노동을 일컫는 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알바는 예전 학생들이 한두 시간 일하고 용돈벌이를 하는 데서 벗어나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개념되고 있다. 취업난으로 인해 생겨난 우리사회의 한 현상이 알바다. 하지만 '알바'를 근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지 않거나, 저렴한 노동력으로 알바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여전하다. 알바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고용주로부터의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울산의 알바 시장도 마찬가지다. 울산 중구 교동의 한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던 A씨. 사장의 폭언에 고통받았던 A씨가 '그만 둔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은 '10원짜리' 욕설과 함께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로 지급했다고 한다. '알바가 건방지게 체불임금을 요구한 것이 괘씸해서'라며 10원짜리 1만개를 받은 그는 인격모독에 대한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 가게 다른 알바는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지 석 달만에, 그것도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 전액이 아닌 2/3를 받는데서 그쳐야 했다. 롯데리아, 버거킹, KFC, 스타벅스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대부분 최저임금 알바노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당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남짓한 상황에서 대다수 알바들은 정규직이 될 때까지 몇 년을 더 참고 일하거나 '투 잡', '쓰리 잡'에 내몰리고 있다. 이같은 현실 속에 최근 울산에서도 알바노조가 출범했다. 알바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권리를 찾겠다는 목소리가 조직화된 것이다. 울산알바노조가 지역 알바 노동자 416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5.3%가 최저 임금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겨우 최저임금을 받는 응답자는 49.4%에 달했다. 64.7%가 하루 8시간 일해도 4만4,640원 이하로 받고 있는 것이다.

 잠깐 쓰다 버린다는 식의 사고로 알바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이러한 일들에 대응하고 있다는 게 알바노조의 주장이다. 알바노조 출범을 계기로 고용주들도 스스로 알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법적으로 명시된 근로기준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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