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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사실은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사고 당시 어떻게 술을 마신 채 운전했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서에서는 왜 그곳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으며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A: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공판결정이 있게 되면 같은 법 제297조의2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귀하께서는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적법한 재판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받아서는 안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따라서 귀하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쳐 귀하의 사고 당시 범의의 존부,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의 유무에 대해 판단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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