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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철에는 가족 단위 교통사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탑승인원이 많아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안전띠 착용법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A: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는 좌석안전띠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야 하고, 특히 운전자 옆 좌석에 앉는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일반 도로에서의 적용사항이고,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모든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영유아 카시트는 신생아 및 유아의 체중에 알맞은 것으로 구비하고, 차량 좌석에 올바른 방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척추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영아(12개월 이하)의 경우, 카시트를 후방장착(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 충격으로부터 척추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 되는데, 자녀가 안전띠를 도중에 풀지는 않는지, 앉은 자세를 바꾸는 도중에 안전띠가 골반이 아닌 복부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키가 작으면 안전띠가 목 주변에 위치해, 돌발 상황 발생 시 장기 및 목 주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좌석에 방석을 여러 개 겹쳐 놓고 앉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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