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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도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보니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라 합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비보호 좌회전은 2008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과 함께 확대된 좌회전 방식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신호 녹색일 때 반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좌회전 할 수 있고, 적색등에 좌회전 하는 경우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국제 규격인 비엔나 협약에 의거 3색 신호등을 기본으로 하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같이 있는 4색(4구)신호등이 지나치게 많은 편이고, 신호 만능주의로 인해 좌회전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은 곳에도 좌회전 화살표 신호를 설치하여 신호주기를 길게 하고 신호 현시 방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비보호 좌회전에 비해 부작용이 많은 방식입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교통량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효율적이고 교통량이 많은 곳은 한참을 기다려도 좌회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아 좌회전 대기 차량이 적체되어 동일 진행방향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방식은 기존 비보호 좌회전처럼 녹색 등화에 맞은편 차량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하되, 좌회전 화살표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여 특히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좌회전 대기 차량의 적체를 예방할 수 있어 신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방식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통행방법을 알 수 있도록 비보호좌회전 표지판 아래 쪽에 '직진 신호시 좌회전가능' 이라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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