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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수 청소년기자(매곡고2)

2008년 '나영이 사건'의 주범 조두순, 2010년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김수철, 김길태 등 이렇게 끔찍한 강력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한 음주범죄라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8년~2012년 5대 강력범죄인 살인, 성범죄, 강도, 절도, 폭력 사건 중 음주에서 비롯된 범죄가 30%에 가깝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범죄의 비율이 높은 것은 형법에서의 감경사유 중 음주가 들어 있어서 이기도 하다.
 술을 많이 마시고 감정과 신체를 잘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해주는 관례가 오히려 음주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이삿짐 차량을 운전하던 A(50)씨는 지난 해 10월 만취상태에서 아들(13)에게 흉기를 던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경찰은 A씨를 훈방했다.
 A씨는 이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 6개월간 입원하기도 했으나 퇴원한 지 열흘만인 지난 4월 또 다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아들을 때리고 "또 늦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했다.
 경찰은 "술에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A씨의 진술에도 불구, 이번에는 자녀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했다.
 관련 전문가는 "술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결국 아이에게 2번의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관대한 음주 범죄 근절을 위해 범행 당시 음주상황을 이용해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음주는 때로 범행 양상을 과격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음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범죄 관리의 경우 제대로 된 통계도 없는 만큼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관대한 술 문화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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