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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얼마 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벌점,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 별표8에는 속도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명시돼 있습니다. 초과한 속도가 20㎞/h 이내일 경우, 승용·승합·화물차·건설기계 등 모든 차량은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 혹은 과태료 4만원(벌점없음)을 내야합니다. 제한속도를 21~40㎞/h 초과한 경우,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7만원(벌점 없음), 승합·4톤 초과 화물차·건설기계는 범칙금 7만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8만원(벌점 없음)에 처하게 됩니다. 제한속도를 41~60㎞/h 초과한 경우,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0만원(벌점 없음), 승합·4톤 초과 화물차·건설기계는 범칙금 10만원(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1만원(벌점 없음)에 처하게 됩니다. 제한속도를 60㎞/h 이상 초과하면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승합·4톤 초과 화물차·건설기계는 범칙금 13만원(벌점 60점), 과태료 14만원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은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위반 내용과 범칙금 납부 기록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조회 서비스 : www.efine.go.kr) 만약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게 되는데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속도위반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차량번호는 확인이 가능해도 운전자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는 등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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