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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형 창조경제 거점사업으로 추진된 '테크노일반산단'이 시행자와 소유주간에 번진 잇단 법정다툼(본보 7월 20일자 1면 보도)으로 연내 계획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26일 울산시와 울산시도시공사에 따르면 남구 두왕동 일원에 조성 중인 울산테크노산단은 당초 올해 12월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으로 해당용지 소유주 및 거주자와 보상을 합의하고, 수용재결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와 산업단지공단은 산단 북측 90필지(30만 ㎡) 규모에 이주 택지를 조성해 80가구의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방안을 세웠다.

 산지인 이주택지 부지를 깎게되면 여기서 토사가 발생하고 이를 경사가 낮은 산업시설용지로 옮겨 지반을 다져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 이주택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일부 가구는 이주까지 거부한 채 산업시설용지 예정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보상가가 턱없이 낮아 마땅히 이주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는 이주를 거부하고 남아있는 주민 가운데 1차적으로 8가구 9명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명도소송'과 '토지인도 등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재산권을 찾고 주민들의 무단 점유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손실을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주택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할 곳이 없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도 일단 이주했다가 택지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다시 입주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말했다.

 변론기일이 미정인 이 소송은 언제 끝날지 미지수여서 공사 착수일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토지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까지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주민 127명이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에 동참했고, 다음 달 10일 이 중 116명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

 당초 토지 807필지와 지장물 6,668건의 소유주에게는 총 1,500억 원의 보상금이 결정됐다.
 주민들은 이번 소송 중 물건의 보존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막고 있다.

 특히 변론을 통해 재감정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고, 일부 사건은 변론 기일이 내년 4월께서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이 덩달아 미뤄지면서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분양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공사 측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의 행정대집행을 거쳐 부지 정지작업 후 곧바로 분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테크노산단은 다른 산단보다 집단취락지구가 넓다보니 보상 갈등이 적지 않다"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소송 후의 일정을 미리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크노산단은 2017년까지 128만㎡에 조성되며, 이 중 38만㎡의 R&D부지 중 35만㎡를 이미 분양했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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