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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상여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노조에 제안했다.

 현대차는 최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9차 본회의에서 임금체계 개선 제시안을 노조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현행 임금체계인 '기본급-상여금-제수당-연장·특근·연월차' 형태에서 '기초급(기본 기초급+개별 기초급)-부가급-제수당-연장·특근·연월차'로의 개선된 임금안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매년 750%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가운데 300%를 부가급제로 변경했다.

 이는 '일과 숙련 가치'를 반영한 임금 제도다.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객관적 기준과 숙련 수준 등에 대해 별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히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기존 임금체계를 넘어, 근태나 공헌도 등 객관적 기준과 숙련 수준, 성과를 반영한 선진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또 복잡한 수당체계를 간소화하면서 수당 지급의 명목인 직무에 대한 제반 조사를 하자고 요구했다. 
 기존의 임금보전성 수당체계를 개선해 개인의 직무와 역할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수당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회사는 나머지 상여금 450%를 기초급에 산입해 전체 임금의 33.7%에 불과했던 기본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건비 상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휴일 연장 할증 법기준 적용, 연월차 할증 변경 등 수당체계를 조정해 기존 총액임금 수준을 유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총액임금 범위 안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총액임금 수준(비용 중립성) 유지와 함께 성과를 반영한 합리적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는 최대 이슈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선진임금체계 개선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기 위해 올해 임금·단체협약과 별개로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기구다.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원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즉시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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