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의회 박영철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전 주변지역 국가전략특구 지정 건의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30년 이상 된 원전의 주변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사실상 폐로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는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회의를 갖고 부산시의회가 제출한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건의의 건'과 서울시의회의 '각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시도 저지 결의안 채택의 건' 등 13개 안건을 심사해 채택했다.
 이 가운데 원전주변지역 국가전략특구 지정 건의는 원전주변지역이 저인구지대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폐로 이후 해체절차에 최소 15년 이상 소요될뿐 아니라 원전불안감이 높아 장기간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데서 제안됐다.
 가동중인 원전은 물론 해체완료 이후에도 민간차원의 개발투자는 장기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자구적인 지역회생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현재 23기를 가동중인 원전은 국가전력의 30%를 분담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총 32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고리1호기에 대한 폐로가 결정됐고 향후 원전폐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폐로되는 원전주변지역을 포함해 30년 이상 노후원전이 입지한 원전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노후·폐로되는 원전주변지역에 대해 '원전주변지역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및 육성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오에너지특구' 혹은 '지역재생특구' 등의 원전주변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구를 지정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 협의회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교육청 소속 직원을 배치하기 위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역행하는 만큼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과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안건 등을 처리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조정 없이 시·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누리과정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고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철회,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촉구 건의의 건 등도 채택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재환기자 hani@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