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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저에게 이를 위임하여 저는 甲이 서명·날인한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용금액을 1,500만원으로 기입하여 위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지요?
 
A: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超越)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逸脫)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따라서 귀하가 甲으로부터 700만원의 차용위임을 받고 금액 등의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기 날인을 받은 다음 귀하가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각 1,500만원과 주소, 성명, 작성연월일 등을 기입하였다면,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甲이 스스로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700만원에 한하는 것이지, 귀하가 임의로 작성한 1,500만원의 차용 및 영수를 위한 것이 아닌 만큼 귀하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 제232조)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양 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으므로 이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는 별도로 귀하가 실제로 위 대출증명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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