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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위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A: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그리고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14호 2007. 11. 26. 개정)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소멸시효완성효과는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등기관은 실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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