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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밤에 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식별이 되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데,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일부러 켜지 않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등화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A: 우리나라에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하여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자는 운동이 있었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나라는 주로 낮이 짧고 안개가 잦고 흐린 날이 많은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북미 국가인 캐나다 등 입니다. 우리나라는 낮 길이가 길고 밝기 때문에 북유럽이나 북미와는 다른 환경으로 낮에는 전조등을 꼭 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기상상태나 도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차의 등화(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를 켜도록 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①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③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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