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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울산 전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사업 전체를 이끌어가지만 대부분이 아파트 명칭에 시공사의 사명을 기입해 불리고 있어 시민들은 시공사의 '이름값'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에는 '파기만 하면 문화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공사에게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다 인근 주민들과의 소음·분진 등의 문제로 시공사는 2~3중고를 함께 겪고 있다.
 최근 북구지역에서 신축 중인 한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승인조건 등의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자를 모집하려다가 북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는 철퇴를 맞았다.
 이로 인해 시행사는 예정된 분양모집을 취소했지만 벌칙 조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한 것은 시행사의 입장이다. 어쩔 수 없이 분양취소를 했지만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 '연기'라는 말로 한가닥의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 이같은 제재를 받고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벌금 조금 내면되지'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행사는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정작 한배를 탄 시공사의 입장은 좌불안석이다. 시행사는 벌금 등의 제재만 받으면 되지만 시공사는 공사중인 아파트에 자신의 브랜드가 붙어 있는만큼 이해하고 쉽사리 넘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배를 반으로 쪼개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시행사측보다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식돼 그 피해는 고스란이 시공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시공사는 이미지 추락에 대해 시행사에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는 형편이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한배를 탄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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