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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①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②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해당범죄 행위에 대한 교사 및 방조, 해당범죄 행위와 관련된 현저한 부정행위, 해당범죄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범죄를 당한 것과 관련된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 ③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한 친족관계 이외의 친족관계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모욕으로 해당범죄 행위를 유발한 경우,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5조).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를 두고,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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