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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丙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위 점포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乙이 丙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이 설치한 시설도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요?
 
A: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丙이 설치한 시설도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 없이 그가 임차하여 시설한 부분만을 원상회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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