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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敎唆), 다른 사람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상황이 노동현장에서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업무방해 및 산재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된 현대차 전 노조간부 엄모씨는 지난 7월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단순 장비사고를 사람이 다친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열흘간 생산을 중단시켜 회사에 1,100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혔다. 엄씨는 당시 장비사고 공정 작업자였던 오모씨에게 허리염좌로 전치 2주의 허위 진단서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단순 장비사고를 안전사고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엄씨의 교사 행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가 밟혔다. 오씨는 회사측의 법적 조치와 징계절차가 시작되고, 경찰 수사가 좁혀오자 '엄씨가 나에게는 피해 가는 일 없으니 허위진단서를 끊어오라 했다'며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현대차 노조도 뒤통수를 맞은 듯 화들짝 놀랐다. 이 소식을 접한 현대차 노조는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의 도를 넘어선 일탈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지난 해 1월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엄씨는 이에 불복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벌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처럼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엄씨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에다 교사혐의까지 입증되면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1조(교사범) 1항에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양심고백용기는 가상하지만 범행을 사주 받고 직접 실행에 옮긴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공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으로 넘어갔다.

 이들의 도 넘은 일탈행위에 대한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검경의 엄정 수사와 법원의 충분한 양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른 유사한 일탈을 낳게 된다. 현대차 노조도 더 이상 이런 상습 일탈자를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해선 안된다. 회사 조직에 큰 피해를 입히고, 동료 직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독일노조의 '상식'이 문득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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