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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자동차 운전자이자 자전거 운전자이기도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자전거 운전자도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전거는 도로 맨 우측 가장자리 통행인데, 앞지르기가 가능한지요. 또 앞지르기 관련 다른 규정에 관해서도 알려주세요.
 
A: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과 관련한 조항을 보면, 제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맨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는데 좌측으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면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과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1조 제2항에 자전거 운전자의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주의의무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를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이를 어긴 경우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에 해당되어 15점의 벌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흔히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가 앞지르려는 차량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이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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