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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 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A: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신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식재한 자가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소유의 임야를 귀하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은 것이므로, 그 유실수는 甲소유의 임야에 부합하여 甲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261조에서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상청구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과 부당이득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그렇다면 귀하는 유실수에 대한 소유권은 잃게 되겠지만, 甲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14 판결,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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