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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얼마 전 서울 불광역 근처에서 3대의 차량에 연쇄적으로 치인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중 앞차량 2대가 도주를 했다가 검거되었다고 들었는데, 최초 사고차량은 몰라도 두 번째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사고의 경우도 1차 사고를 낸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같이 처벌을 받는지요?
 
A: 지난달 25일 서울시 불광역 근처에서 왕복 6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50대 여성을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곧이어 그랜저 승용차가 충격한 뒤 앞 두차량은 그대로 도주하고 마지막으로 승합차가 재차 쓰러진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승합차 앞 범퍼와 바퀴 사이에 무릎이 끼어 20m가량 끌려갔고, 주변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수신호로 차를 세운 뒤 119 신고해 보행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최초 사고를 낸 30대 남성운전자는 다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으나 여전히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내자 가중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현역 군인이었는데, 휴가를 받고 가던 길에 누워있는 보행자를 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도주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고를 낸 2명의 운전자는 모두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1차의 사고로 이미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사고를 냈다면 두 번째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피해자가 3차 사고까지 살아있었고, 2차 사고 후에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cctv에 찍혀있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차의 사고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2차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사체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차 사고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는데,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2차 사고를 낸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겠지만, 비오는 날 새벽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는 상황을 예상키 어려우므로 그 부분이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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