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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행운을 불러온다는 청양의 해가 저물어 간다. 120만 시민들께서 힘찬 희망을 안고 연초에 소망했던 일들이 이뤄졌기를 바래본다. 필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니 잘했던 일, 기쁨이 컸던 일, 못했던 일, 아쉬움이 많았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만감이 교차된다.   

# 중구에 국가산업단지 유치
올해 초, 울산을 들썩이는 큰 기쁨이 전해졌다. 1968년 울산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47년 만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변변한 공장 하나 없던 중구에 들어서게 됐다. 바로 혁신도시 끝자락에 위치할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다.

 국토교통부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신청해 중구가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연구기관 및 자동차산업 연계성·입지수요가 양호해 사업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해 얻어낸 결과다.  2019년을 목표로 장현동 일대 30만㎡에 총 사업비 873억 원 중 98% 이상 국비로 지원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조성은 물론,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산업, 상업, 주거, 문화 등의 복합기능도시로 개발된다. 특히 제조업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와는 달리 공해와 폐수가 없는 깨끗한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이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역시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8,357억 원, 취업유발 인원 7,437명,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고용창출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대가 크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중구를 넘어 울산 도약의 거대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미래 한국 성장엔진될 울산과기원 출범
지난 2009년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개교했다. 울산시민 염원이 담긴 노력의 결과물이다. 개교 이후 수준 높은 교수진과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유수대학들과 경쟁을 펼쳤다.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제2차 과기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에 UNIST가 포함됐다. 이를 계기로 울산과학기술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듬해인 2012년 8월, 일명 '울산과기원 전환법'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타 지역 과기원의 반대, 이를 이유로 들어 상임위에서의 처리가 쉽지 않았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됐다. 오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시간에 의사일정 58항이 상정됐다. 투표가 이어졌고, 곧 필자는 의사봉 세 번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외친다.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90인 중 찬성 16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 후 지난 2년 6개월간의 진통을 겪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120만 시민의 기쁨을 생각하니 벅찬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다. 지난 10월 12일, 울산과기원이 공식 출범했다. UNIST는 미래 신산업 창출과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재요람으로 분명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될 것이다. 울산과기원 전환을 위한 순간들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석대법' 처리 못해  아쉬움 커
그러나 '동북아 오일허브'라는 울산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길 희망했던 법안이 올라오지 못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다. 2014년 12월 17일 정부안으로 발의된 '오일허브 법'이 1년 동안 4차례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4월, 부의장 집무실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을 불러 관련 보고를 받고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강조했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항로에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을 지어 국제 석유거래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인데, 실제 2조 원 규모의 저장시설 구축이 진행 중이다. 부지면적은 90만 6,000㎡, 저장용량은 2,840만 배럴에 달한다.

 지난 11월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상정 됐다. 현장을 찾아 소위의원들에게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격론 끝에 또 야당의 반대로 다시 처리가 보류됐고, 12월 1일에 열린 소위에서도 야당의 강경한 입장에 의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가장 아쉬움이 컸던 일로 남아 버렸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끝난 것이 아니다.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이 그리 녹록치많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은 남아 있다. '동북아오일허브'라는 우리 울산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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