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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갑·
새누리당

2015년 올 한 해 동안 국정업무 및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꼽자고 한다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등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 예산 확보와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신설을 확정지었다는 것이다.

# 내년도 울산 국가예산 355억 증액 노력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는 386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된 2016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필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울산지역 사업 중 산업부 관련 12개 사업 355억 원을 증액해 울산시가 최초로 국비 2조 3,103억 원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선 1호 공약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예산 35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현재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된 35억 원을 통해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과 유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추진위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의 실리콘벨리가 될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울산테크노산업단지가 지난 11월 19일 산학융합지구 기공식을 시작으로 관련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 울산중기청 신설 힘 보태 뿌듯
특히,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10억 원과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구축 10억 원, 그리고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국제인증 및 벤더 등록 지원 5억 원 등 관련 예산들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돼 향후 울산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을 내년에 신설키로 한 것이다. 지난 6월 30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신설을 촉구하는 등 갖은 노력의 결과 울산지방중소기업 설치를 위한 직제승인안이 7월 31일 행정자치부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시 중 울산만 유일하기 지방중기청이 없는 정책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기업 중심의 하청구조로 이뤄진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을 지방중기청을 통해 행정서비스와 현장 밀착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아쉬웠던 부분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심의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산자위 야당위원들은 석대법을 절대 심사할 수 없다며 석대법을 상정시킬 경우 법안소위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국회 계류 '석대법' 통과 위해 최선
석대법의 주요 골자는 종합보세규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 그리고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종합보세규역에서 석유의 혼합과 제조가 불가능하다면 울산의 오일허브는 단순한 저장소 역할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법안소위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석대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청회를 제안했고, 오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대강당에서 필자의 주최로 석대법 개정 입법촉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울산광역시청, 그리고 탱크터미널업체와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조속히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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