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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A: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공탁금에 대한 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합니다. 이 때, 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위와 같이 실제 배상금액에 부족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에 관해 형사상에서의 효과와 민사상의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①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실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가해자의 양형(형량)을 정하는데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② 민사상의 효과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즉, 채권자의 수락이 없으면 일부변제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실제 발생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무액 일부공탁으로 공탁의 효력인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가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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