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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의 각종 시민단체 가운데 불법 폭력시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단체마저 정부나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버젓이 받아오고 있는 데 할 말을 잃게 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단체에 지급되는 나라, 아마도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모순일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최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공식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불법.폭력 시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 등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회의 이번 요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민,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앞으로 단체에 대해 전 방위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새해예산안중 '민간단체 지원예산'을 승인하면서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부대의견'을 처음으로 명기, 정부에 전달했다.
 시민사회 단체에 전달되는 지원, 보조금의 지급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며, 국회가 부대의견을 명시한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이들 단체의 각종 사업을 심사한 뒤 직접 지원해주는 예산이다. 국회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은 또 정부는 시민.사회 단체 지원예산에 대해 응모현황, 단체별 지원금 현황, 집행내역과 관계서류 등을 작성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원단체를 결정할 때 불법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회가 특정한 제한없이 광범위한 의미의 '전력'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바람에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 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다 관련 단체의 반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결특위가 승인한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모두 100억원이며, 부대의견이 준수되지 않을 때는 관련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불법.폭력 집단행동에 가담한 어떤 단체든지 정부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시위차량이나 식사비로 전용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한다는 엄격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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