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무위로 끝났다.
 사내하청 문제를 일괄·최종적으로 타결할 잠정안을 두고 2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다. 이번 잠정안은 하청지회는 물론 지회의 우군격인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라는 상급단체까지 참가해 마련한 것이다.
 때문에 소수 강경파들의 요구까지 담겼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부결'로 답했다. 10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기울인 노력을 일거에 무력화시킨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힘들고 기약할 수 없는 날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2005년 최병승 1인에 대한 대법 판결로 촉발된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는 지난 11년간 숱한 갈등과 피해를 초래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죽봉사태를 비롯한 갖가지 폭력이 난무하고, 한 달 가량의 불법 공장점거, 철탑농성과 희망버스 폭력사태, 지도부의 식언과 외부세력의 무책임한 선동 등 이루 열거하기 힘들 만큼 온갖 불법행위와 폭력으로 현대차는 수만 대의 생산손실을 입기도 했다.
 회사 못지않게 조합원들도 민·형사상 법적 문제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노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현대차·하도급업체·현대차지부·금속노조·하청지회 등 5주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강구했다. 그 최종결과가 20일 마련된 잠정안이었다. 이 잠정안은 '더 이상의 대안 없다'는 데 공감한 5주체의 마지막 해결책이었다.

 사실 현대차가 4,000명 특별채용(정규직) 당초 계획을 6,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은 사내하청 문제가 불거질 당시에는 상상조차하기 힘든 획기적인 조치였다. 민·형사상 문제도 극소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2%가 모자란다"며 투쟁일변도로 치닫는 극소수의 선동과 이에 동조한 조합원들이 5주체의 노력과 지난(至難)했던 과정을 일거에 무력화시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앞일이 걱정이다.
 예부터 "송사를 즐기는 집안은 망한다"고 했다. 이는 법적으로 갔을 때, 자신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담겨있다.
 이번 부결의 큰 이유로 지적되는 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감은 조합원 개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1인에 대한 판결을 '집단소송'에 그대로 연계시키는 것은 마치 제비 한 마리를 보고서 "봄이 다 왔다"고 성급히 단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치산업과 동시에 노동집약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숱한 공정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사내하청 문제도 개개인별로 따져보면 모두가 불법판결로 판정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법과 대법으로 이어질 기나긴 법적 다툼도 하청 근로자 당사자에게는 매우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지름길을 마다하고, 험난하고 머나먼 길을 둘러가는 것을 선택한 조합원들은 이제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소요를 절대 일으켜서는 안 된다.
 "법대로 하자"고 해놓고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법치국가라면 향후 사내하청 문제로 불거지는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라도 사내하청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전 세계 경제주체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인류가 획기적인 탈것을 개발할 때까지 자동차산업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자동차 회사는 사라질 수 있다. 노키아와 모토로라는 몰락해도 휴대폰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부결이 현대차동차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막을 대안은 없을까? 답답하고 답답하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