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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와 고속국도, 또한 국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고속도로와 고속국도는 거의 같은 명칭입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는 문자 그대로 '고속'이라는 단어가 틀린데, 고속도로 혹은 고속국도란 고속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점에서만 입체교차로(인터체인지)를 통해 일반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해, 교차 지점에서 신호 대기 등으로 통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모하고 있어 고속국도는 외국의 '진출입 지점이 제한된 고속도로(Limited-access Highway)'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도로입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제한속도와 최저제한속도가 있습니다. 최고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100~110km/로 일반 국도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일반국도와는 다르게 최저제한속도 (50km/h) 가 있어 너무 천천히 달려서도 안됩니다. 둘째, 고속도로에서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셋째, 보행자의 보행과 횡단이 금지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도로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경우 외에는 보행자의 보행과 횡단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넷째,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일부 고속도로의 특정구간에 운영하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저속 주행차량 및 일정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은 차량별 지정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유턴 및 후진이 금지됩니다. 고속도로는 일반국도와 다르게 유턴과 후진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여섯째, 고속도로의 운영주체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도로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지만 대구-부산 간 신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같은 민자 고속도로는 해당 민자 도로 사업자가 도로 관리의 주체입니다. 이들은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사업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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