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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서를 조작해 선거비용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정치생명과 교육감직이 달린 오는 19일 1심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반면, 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김 교육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선고를 앞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4월께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자칫 교육감 공백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교육감을 기소한 이후 양측은 지금까지 7차례의 공판을 거치면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열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조작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의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이 선고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교육감직은 자동적으로 잃게 되지만 적용 법률과 형량에 따른 변수도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또 사기죄 역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 본인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아도 교육감의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그러나 유·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나 검찰 측 모두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법조계에선 1심 판결 후 부산고법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각각 평균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은 10월께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지역 공립 고교 신윤철 교사 등 교사 10여명은 설 연휴 전인 1일부터 5일까지 방과후 울산지법 앞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편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울산시민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 26개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1심 선고일인 19일까지 점심시간 울산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해야 할 교육계가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고 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판결과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육청공무원노조는 최근 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학교 행정실 조합원들에게 김 교육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배포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서명운동 적법성여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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