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북구 박대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5일 같은 당 북구 윤두환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울산 북구 유권자에게 대량으로 살포한 문자메시지에 국도7호선(신답교~경주시계) 확장사업과 관련, "2009년 이미 8차선으로 타당성조사가 끝났는데 박대동 의원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6차선으로 사업을 축소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게 박 예비후보측의 주장이다.
 박 예비후보측은 국도7호선사업이 2009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2013년 박 의원이 탈락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다시 받도록 해 6차선 확장까지 국비가 지원되도록 통과(총사업비 849억원 중 424억원 국비 지원)시켜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8차선이 6차선으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상 8차선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타당성이 인정된 6차선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울산시가 재원을 확보해 확장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예비후보측은 윤 예비후보가 5일에도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의원이 지난 4년간 확보한 국비 예산은 대부분 윤 예비후보 자신이 확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오토밸리로 연결사업 확보예산도 허위의 사실을 명시하는 등 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북구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윤 예비후보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재환기자 han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