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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출근 중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 해병대전우회원을 보았습니다. 신호기의 색과 해병전우회 요원의 수신호가 틀려 혼란스러웠는데, 해병전우회도 신호 및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보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지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즉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라야 하고, 제2호를 보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위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공무원과 경찰보조자(모범운전자와 헌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해병전우회원은 수신호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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