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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세버스 업계 동향이 심상치 않다. 국토부가 지난해 초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고시'를 하면서 사실상 운송사업용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금지한 것이 발화점이었다.

 의도는 포화상태인 전세버스의 대수를 조절하고 기존 불법 지입차량을 직영화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울산지역 전세버스 업체는 막대한 돈을 들여 기존 지입 차량을 사들여야 했다. 회사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곳은 주주제를 동원해 직영 전환을 이뤘다.  그런데 일부 지입 차량이 이에 반발하자 국토부는 '협동조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울산에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7월부터 협동조합이 생겼는데, 이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이 늘면서 사실상 지입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세버스의 직영 전환은 지입제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입 전세버스는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후 차량을 유지하고 차량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때문에 직영 전환으로 지입 차량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어렵게 직영 전환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협동조합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조합원인 기사가 알아서 관리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울산시는 국토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토부가 앞서 협동조합 운영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협동조합의 운영 형태가 적법한지 또 다시 질의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협동조합의 편법적인 운영이 인정된다면 너도 나도 협동조합에 가입할 것이고, 직영 전환은 공염불이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걱정이다.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관광버스 업계가 협동조합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신속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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