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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나요?
A.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선원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며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Q.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과 투표일은?
A.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2016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되고,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Q. 선상투표에서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는?
A.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되거나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투표지,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투표지, 선거인·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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