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발송 횟수는 총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발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의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수신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네,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돌려보기도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예비)후보자나 일반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