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신고포상금제도는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의 중대선거 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혐의 없음'이나'죄가 안됨'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