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신고포상금제도는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의 중대선거 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혐의 없음'이나'죄가 안됨'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기자명 울산신문
- 입력 2016.03.08 19:47
- 수정 2020.0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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