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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표관리는 어떻게 하고 투표과정을 감시하는 사람도 있나요?
A. 투표관리는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7~14명(선거의 종류·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담당합니다.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시·군선관위에서 위촉합니다.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읍·면·동선관위가 위촉합니다.
 또한,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투표함 바꿔치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A. 일부에서 투표함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 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개표소에 도착된 투표함에 대하여는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그 봉쇄·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투표지를 가로로 접으면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어서 무효표가 된다는데?
A.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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