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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현대차 특별협의 잠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0%가까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2005년부터 11년이나 끌어오던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 현대차와 지부를 비롯한 특별협의 다섯 주체의 노력은 충분히 상찬(賞讚) 받을 만하다.

 사실 2017년까지 2,000 명을 추가로 특별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이 나오기까지에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과 갖가지 폭력사태 등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로 점철된 지난 11년은 노사 모두에게 돌이키기 싫은 과거사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를 잊지 말라. 뒷일의 스승이다."고 했다. 비록 대화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볼 때, 불법적인 공장점거와 철탑점거는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국가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위와 공공시설물을 임의로 점거한 것은 구시대의 유물로만 남겨야 할 치부다. 또 상대에게는 "법을 지켜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불법행위를 예사로 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로맨스'와 '불륜'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은 로맨티스트라고 강변하는 식의 자기편의적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입지 강화만을 위해 분란을 부추기며 남의 고통을 역이용한 사람은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고, 어르는 척 하면서 때린다고 했던가.

 겉으론 남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하면서 뒤에서는 싸움질을 시키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소위 '전문 노동운동가'는 결코 노동자의 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재빨리 지하로 숨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숱하게 봐 왔다.
 한국은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다. 민주국가는 여론이 세상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후의 판가름은 법이 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불거진 것도 '법' 때문이다. 저 나라에서는 합법인 것이 이 나라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다.
 사내하청 운용도 그 중 하나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며 소송을 냈고, 사법당국에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김칫국물'을 요구하며 떼를 쓴 것은 성급함을 넘은 자가당착이다.
 어쨌든 요원한 일로 여겨졌던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대화로 해결된 것은 만시지탄이 들긴 하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사내하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훌륭한 해법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대화의 힘'을 보여준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차 노사는 곧 있을 단체협약을 비롯한 모든 노사문제를 '말'로 해결하는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글로벌 기업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노사 모두가 엄청난 진통을 겪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진적인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대차 노사가 노동당국에게도 큰 짐을 덜어준 점을 생각하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고민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대결이 아닌 협력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어야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함으로써 국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고용절벽으로 인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당한 부담을 떠안은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하지만 그 부담을 기업만 오롯이 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임직원 모두가 전력투구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구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는 절로 생긴다.
 나무가 커야 넓은 그늘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쾌거가 현대차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대화의 힘'을 보여준 현대차 노사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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