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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인명부란 무엇이고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2일(3월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5일 간(3월 22일 ~ 26일) 작성합니다.
 
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선거인명부 작성 시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이번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3월 22일입니다. A씨가 3월 22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월 2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 23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8일~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A.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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