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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이며, 이렇게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세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입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란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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