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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올해 시무식과 관련, 폭력 사태를 일으킨 노동조합에 대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도 이번만큼 법대로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도 기업의 노사관련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 다소 관대한 입장이었다. 이는 사측이 또 언제 고소한 사건을, 노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취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수사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차는 그동안 이를 수도 없이 반복해 왔다. 사측은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3일까지 진행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모두 4,430대의 생산 차질과 573억원의 손해를 입자 박유기 위원장 등 6명의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같은 해 4월에도 민주노총의 부분파업에 현대차 노조가 참가해 2,098대의 생산차질로 295억원의 손실을 입자 사측은 역시 박유기 위원장 등 6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8월14일 두 고소를 특별한 이유 없이 모두 취소했다. 현대차의 대응이 매번 이런 식이었다. 이러니 노조가 사측의 고소를 아무렇지 않게 인식했고, 결국 오늘과 같은 무법노조를 키웠다.
 현대자동차의 노조간부 22명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노조간부의 불법 폭력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번 현대차의 폭력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도 이와 관련,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지휘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대차가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받은 즉시 피고소인인 노조간부 전원에 대해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노조간부 22명은 오는 8일까지 출석해야하고 나오지 않으면 2차,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노조간부 조사에 앞서 이날 고소인측과 참고인 등 10여명에 대해 피해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의 수사관행에 비춰 대단한 변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을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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