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조간부 22명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노조간부의 불법 폭력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번 현대차의 폭력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도 이와 관련,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지휘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대차가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받은 즉시 피고소인인 노조간부 전원에 대해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노조간부 22명은 오는 8일까지 출석해야하고 나오지 않으면 2차,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노조간부 조사에 앞서 이날 고소인측과 참고인 등 10여명에 대해 피해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의 수사관행에 비춰 대단한 변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을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