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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앞서가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는데, 외상도 없었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여 연락처를 주지 않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A: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감사의 인사 후 그냥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가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다음날 생각이 바뀐 피해자가 연락처를 안주고 그냥 갔다며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경우 우선 피해자가 부상당했는지 확인하고, 다쳤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외견상 다친 곳이 없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닌지 물어보고 사고현장을 뜨기 전에 이상 있으면 연락 달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만약 기재한 내용이 틀린 경우도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연락처를 줬는데도 안 받았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피해자도 있는데, 가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 두었다는 것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허락을 받아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서로 감정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그냥 가버리는 운전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면허가 취소되어 4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 응시자격이 생기게 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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