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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운전하다보면 다양한 교통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각기 모양과 색상이 틀려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교통안전표지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전방의 도로 선형을 비롯한 많은 정보, 예를 들어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인지, 전방에 회전교차로가 있는지, 일방통행 도로인지,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인지 등을 밀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를 잘 준수한다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법규위반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에 보면 교통안전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가 있으며 별도로 노면 위에 표시하는 노면표시가 있습니다. '주의표지' 는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주의나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주의표지판은 삼각형의 황색바탕 위에 적색 테두리를 두른 형태로 제작됩니다.

 '규제표지'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금지되는 행위와 제한되는 것 등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형태는 원형, 역삼각형, 팔각형 등 다양하며 백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를 치거나 적색바탕에 흰색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지시표지'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고, 도로의 통행방법이나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설치하고 원형이나 사각형 등에 청색바탕에 흰색으로 지시내용을 표시합니다. '보조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해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주로 본 표지의 아래쪽에 부착되어 설명의 기능을 가집니다.
 '노편표시'는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와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 위에 기호나 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해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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