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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女는 乙과 丙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외부적인 상처는 없으나 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2일간 치료약을 복용하였으며, 수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3조제1항,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따라서 甲의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러한 증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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