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문오 울산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Q: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도주를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데, 알고보니 무면허 운전자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요?
 
A: 피보험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자기차량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의무가입(대인배상Ⅰ/사망 및 후유장애 최고 한도 1억 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배상/최고 한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무면허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1사고 당 대인배상Ⅰ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액이 의무가입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무면허,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책임보험금 한도) 및 가입된 자동차보험(무보험차 상해)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경찰관이 검거할 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검거 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무보험차 상해) 및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거하여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뺑소니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 유지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