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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질문:얼마 전 국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신호도 없는 곳에서 멈추는 바람에 추돌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동에 항의하니 앞차 운전자는 야생동물에 놀라 급제동을 했다고 하고, 경찰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운전 중 어느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야하나요?
 
답변: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의 확보 등'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속을 하지 않고 정속 주행하던 중 전방의 돌발적인 상황이나 앞차의 급제동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는 운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넉넉히 유지한다고 느끼는데 반해, 실제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행 중 안전거리를 얼마나 확보해야 할까요? 안전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차가 노면표지나 중앙분리대 등 식별 가능한 어떤 지점을 지나칠 때부터 내 차가 그 지점을 지나칠 때까지 마음속으로 초를 세는 것인데, 고속도로의 경우 4초,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3초, 일반도로는 2초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최소 1초 이상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거리에서 중요한 것은 좌우 차량과의 안전거리입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좌우로 공간이 있으면 피할 수 있지만, 좌우에 차량이 있을 경우 추돌을 피하려다가 좌우 차량과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 중 좌우에 차량이 있으면 속도를 조금 올리거나 내려서 좌우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역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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