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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Q: 중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여 배달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고용주인 저에게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똑같이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오토바이 운전자 분들이 자주 위반하는 규정이 보도통행 및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을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통행의 목적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벌점 10점 및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3을 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행위를 하다 단속이 된 경우, 만약 피고용인이라면 고용주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59조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고용주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양벌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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