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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Q: 유료주차장에서 제 차가 파손되는 뺑소니사고를 당했는데, 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요구했는데, 유료주차장 측은 이미 차량에 있던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냐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배상받아야 하나요?
 
A: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따르면 유료주차장은 cctv 화질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차량 입차 시 cctv 동영상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차량 표면의 파손 및 흠집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유료주차장 측이 주장하는 '이미 피해 차량에 파손 및 흠집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료주차장 측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므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훼손이 해당 주차장 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cctv가 피해차랑이 주차된 구역을 촬영하고 있지 않아 누가, 어떻게 차량을 훼손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유료주차장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가 제출한 수리견적서를 면밀히 검토해 파손 부위를 100% 교환해야 할지, 일부 복원수리를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한 후 비율 등을 나눠 정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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