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대교 요금조정을 위한 협상이 이해당사 기관간 이견으로 당초 오는 6월로 계획됐던 새 요금체계 수립 계획이 불발됐다. 임시 요금 적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금을 낮춘데 따라 추후에 보전해야 할 차액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
 29일 울산시와 울산대교 사업시행자인 하버브릿지에 따르면 대교 개통 1년 째인 다음달 1일부터 새 요금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던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양 측은 "요금 인상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입장 차이가 커 언제 성사될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협상을 위해 테이블을 꾸린 것은 지난 1월 부터다.
 하버 측은 당초 교통 예출량을 반영해 1년, 2년, 3년 등 다양한 인상주기에 맞춘 인상액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상 주기가 멀수록 인상폭을 키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기다 교통량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요금 인상분을 최종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울산대교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최초로 체결하면서 개통 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평균소비자물가지수(2.6%)를 요구안에 담았다.

 시는 계약관계 전반을 뜯어고치는 '사업 재구조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시행자가 금리가 낮은 신규 대주단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금리가 높은 기존 대주단의 대출금을 상환해 차익을 얻게 하는 방안이다.
 시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3조 3항에 근거해 사업시행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버브릿지가 13개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총 차입금은 2,544억원이다.
 이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8개 보험사에 갚아야 할 차입금은 1,227억원으로 이율은 6.3%다. 또 나머지 1,277억원은 국민은행 등 6개사로부터 빌렸고 이율은 기준금리(1.75%)+3%다. 현재 하버 측은 매출의 6.03%를 가져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하버측은 "시민 부담 최소화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파산하면서까지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양 측의 협상이 길어지면서 차후 보전해야 할 차액도 불어나고 있다.
 개통전 통행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종별로 최소 300원에서 최대 900원까지 임시로 요금을 낮춰 운영하면서 발생한 차액은 45억원을 넘어섰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염포산 터널구간(아산로~동구) 500원·울산대교구간(대교~예전IC) 1,000원·대교 전구간(남구~대교~동구) 1,500원이다.
 양측이 실시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염포산 터널 800원, 울산대교 1,300원, 전 구간 1,900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흑자 구조시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 시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입장 조율을 위해 투입됐고, 요금 인상의 적절성 합법성 등에 관한 용역을 벌이고 있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은 현대건설 등 9개사 컨소시엄인 울산하버브릿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준 뒤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