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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장과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甲은 채권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위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A: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인하여 경매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위 판례는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경매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는, 그 정지된 기간 동안 경매목적물의 가격에 현저한 등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일찍 받았을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라 할 것인데, 경매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지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한편 금원의 수령이 지체되어 이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원래의 채권의 원본에 대하여 법정이자보다 높은 비율의 약정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그 지연이자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채권자가 위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까지를 포함하여 현실로 배당 받았다거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 등으로부터 추가 발생한 이자를 지급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실제로 배당 받은 금원을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만큼 늦게 수령함으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원칙적으로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충당된다는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위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따라서 甲도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로부터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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