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11층 이모(49·여)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은 이씨 집 내부 85㎡와 가재도구를 태우고 이웃 3가구에 그을음을 입히는 등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이씨와 이웃주민 20명 가량이 급히 대피했다.
 이씨는 "가스레인지 불에 곰국을 올려놓고 잠이 들었는데 주방에서 불이 나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 가스레인지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동욱기자 usldu@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